UPC가 시행되면, 유럽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모든 참가 EU 회원국에서 균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단일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EU 단일특허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유럽특허의 출원과 등록을 단순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일특허의 비용이 현행 제도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특허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는 제1단계에서 1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UPC에 완전히 가입하지 않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도 머지않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일특허와 전통적인 EP 번들 특허의 조합 또한 가능할 것이고, 이런 조합은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거나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유럽 특허청의 다른 EPC 회원국(스페인, 폴란드 및 크로아티아 등)에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유럽특허에 대한 “옵트아웃(적용 배제)” 신청을 통해, 출원인은 전통적인 EP 번들 특허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 :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지며, 따라서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된 유럽 국가에서의 특허권 행사를 위한 효율적인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EU 회원국에서 병렬적인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국 특허나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의 유럽특허에 대해 UPC는 관할권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정보
통합특허법원 옵트아웃(op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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