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C(통합특허법원)의 구조와 기능

통합특허법원은 제1심 법원과 항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여러 개의 지원(local/regional division)(UPC회원국들에 분산되어 있음)과 본원(central division)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원은 파리와 뮌헨에 설치되었고,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설치되었습니다. 각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는 UPC조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UPC절차를 위한 가장 큰 능력을 갖춘 회원국, 독일의 탁월한 역할

현재, 유럽연합 내에는 13개의 지원(local/regional division)이 설치되었고, 그 중에서 4개 지원(함부르크, 뒤셀도르프, 뮌헨, 프랑크푸르트)이 독일에 있으며, 현재까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특허침해소송의 법원 관할입니다.

각 법원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원칙적으로, 지원(local/regional division)에서의 소송 절차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 지원이 위치하는 UPC 회원국의 공식 언어입니다. 관련 UPC 회원국은 추가적인 언어의 사용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독일도 가능성이 높음)는 영어를 법원 소송 절차의 부가적인 언어로 허용할 것입니다. 법원의 동의 하에, 소송 절차의 언어는 해당 특허에서 사용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본원(central division)에서의 소송 절차 언어는 항상 그 부여된 특허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항소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해당 특허의 언어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언어가 소송 절차의 언어가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UPC회원국의 다른 공식 언어를 소송 절차의 언어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이 다소 복잡한 UPC협정은 사안의 특정 상황에 적절한 경우, 유연하게 상기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예를 들면, UPC 규칙 14.2(b)의 “소규모 지역 운영자” 조항)

본원(central division), 및 지원(local/regional division) 간의 관할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또는 실제 특허침해가 있거나 특허침해의 위협이 있는 곳의 지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체약국에 피고의 소재지가 없거나, 또는 관련 체약국에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원에 침해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습니다.
특허취소의 소 및 특허 비침해 확인(DNI)의 소는 원칙상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UPC소송의 특수성

중요 : 하지만, 독일법과 달리, 특허 무효를 위한 반소는 반드시 침해소송이 이미 계류 중인 지원(local/regional division)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의 재량에 따라 이 두 개의 소송을 모두 판단하거나, 특허 무효의 반소를 본원(central division)으로 이송하거나(이원화), 또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사건 전체를 본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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