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 : 신규 UPC시스템에서 귀하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전통적 유럽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게 더 적합한가요?
유럽특허의 출원인과 소유권자들은 “옵트아웃(적용 배제)” 신청을 통해 통합특허법원(UPC)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유럽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고, UPC에 관련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옵트아웃” 신청을 제출한 경우, 개별국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개별국 법원이나 UPC에 계류 중인 소송(침해소송, 취소소송)이 없는 한, “옵트아웃”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UPC시행 후 7년의 경과기간(7년 더 연장 가능) 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 신청은 “옵트인” 신청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후에는 UPC만이 유럽특허를 맡게 됩니다.
중요 : 경과기간 중에 “옵트아웃” 신청이 제출되지 않는 한, UPC협정 제83조는 전통적인 EP 번들 특허에 대해 일종의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열고, 이는 개별국 법원과 통합특허법원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고 : UPC 시행 전 3개월, 즉 소위 “일출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에, 출원인은 “옵트아웃” 신청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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